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흔히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나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현장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사업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지주택추가분담금만 늘어나고,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리, 형사 처벌 등 문제로 탈퇴를 원하시는 조합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탈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조합원아파트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사유로는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경위를 비롯해 작성했던 계약서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탈퇴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단순변심인 경우에도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주택법이 적용되는 조합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홍보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조합에서는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경우,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홍보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 체결시 허위, 과장광고가 있었다면 민법에서 말하는 착오 내지 사기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여 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일반 사람이 인지하고, 법적인 주장에 필요한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관련 상황에 처하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합 운영진의 비리, 혹은 과도한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이유로 조합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탈퇴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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