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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보상금 잘 받으려면 토지보상 절차 알아야

 

 

 

 

토지보상금 잘 받으려면 토지보상 절차 알아야

 

토지수용이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 우선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금액이 토지주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토지주는 토지보상절차를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유지 매입 대상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죠.

 

 

 

 

판례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공법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로부터 토지보상절차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 제시되어 보상금 증액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것인데요.

 

검토 결과, 의뢰인 토지는 개간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된 곳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불법형질변경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질변경을 위해선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전, 대지, 잡종지 등에서 임야로 변경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가 모두 지목을 임야로 보고 평가되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 들였고 의뢰인은 토지보상금을 증액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토지의 실제 현황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