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의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더 망설여 질 수 밖에 없죠.
만약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양육권소송 등의 문제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양육권과 양육비청구소멸시효 등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은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자녀의 복리인데요.
누가 제일 현명하게, 자녀를 위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본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더 좋은 엄마라거나,
자녀와 유대관계를 잘 쌓은 아빠라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죠.
실제 예시로는 외도를 저지른 아이의 엄마가 이혼소송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특히 여자아이라면 보통 엄마가 주양육자가 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법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때문에 부부사이의 잘못이 있는지 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좋은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권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물가에 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실제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양육비는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기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는 매년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이 조건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수나, 양 당사자의 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급여, 재산 상태이죠.
이를 참고하여 법원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한 양육비를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감치 결정까지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구속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육비청구소멸시효는 따로 없이 무기한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양육비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를 할 수 있죠.
예시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온 자녀가 몇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에
아버지를 알게 되어 어머니가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육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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