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전매는 쉽게 말해 내가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분양대행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상가 분양 계약 체결을 유도할 때 전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사는 상가를 조금 더 비싸게 팔아줄테니 수분양자는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매가능 조건을 보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매가 안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매 달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은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만을 가지고 덜컥 계약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해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보통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파기를 원하는 사유가 단순변심이라도 해도 가능하죠. 다만, 해약금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는 불가능한데요. 심지어 이미 지급한 돈을 전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 상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의 사기 기망 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많이 당하는 분양 사기 유형은 '전매 보장'인데요.
전매가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제를 주장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전매가능 보장 사기에 대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전매 사기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받으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내가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당사자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동산 전매 가능 보장 사기 이외에도 선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준공 후 건물 모습에서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나 방음벽, 소화전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등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준공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구해져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면 계약파기와 분양대금반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 받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법률인데요. 단순히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분양계약해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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