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상간자소송, 상간소송에 대한 얘기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를 위해 전문 변호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변호사닷컴에서 이혼 사건을 15년 동안 진행해오신 이혼전문 정영주 변호사님께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이 아닌 상간소송에 조금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상간자소송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이란?
쉽게 말하면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는 소송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을 지급받는 소송이죠.
이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많은 분들이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굉장히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었 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정도의 다양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때문에 잠자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자녀가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차이점은 있죠.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까지 갔다면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관할은 가정법원이 되고요.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하게 되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가정을 지키자는 결정을 내려 이혼을 하지 않고 용서를 했다면 이후 시간이 흘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원하는 경우 민법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지만, 제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또한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부부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관계가 인정이 되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약혼 상태에서도 약혼이 파괴되는 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죠. 때문에 당연히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 정영주변호사님께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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