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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 보고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 하신 많은 조합원분들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사업이 실패하면 납입한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조합의 상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동구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죠.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장점에 불과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입계약 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조합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먼저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입주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죠.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조합에서는 임의세대분양, 일반분양이라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추후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임의세대분양으로 게약을 한 사람에 대해 사업이종료된 이후에 일반분양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던 바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조합원 가입 전에는 해당 부지에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일례로 파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무산되고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해당 부지의 땅을 전부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측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조합이 토지를 95%이상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고 수용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 성공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므로 나머지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없을 것인지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후 탈퇴 환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입 전부터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이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탈퇴를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탈퇴 환불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인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