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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방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근처를 지날 때, 갑티슈나 수세미 등 생필품을 주며 오피스텔분양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들에게 설명을 듣다 현혹되어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오피스텔매매 계약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집에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 섣부를 판단을 했다고 느껴 다음날에 다시 홍보관을 찾아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분양회사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매매 계약금이 적은 돈은 아니기에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죠.


 




다행히 이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특별한 입증 없이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죠. 만약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화를 통한 호객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매매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반환 성공 사례

임대업을 하는 B업체는 대행업체를 두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담당직원은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유선상으로 오피스텔분양을 것을 권유했는데요.

담당직원은 A씨와 약속시간을 잡고 지하철에서 만나 오피스텔의 분양홍보관으로 A씨를 데려간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것을 권유했죠. 그리고 때마침 사무실이 필요했던 A씨는 직원의 말에 혹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매매 계약금 1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영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분양회사에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연이어 요청했죠.





이에 A씨는 업체에 오피스텔분양 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오피스텔매매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업체는 수락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해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역시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는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고, 이로써 B업체는 A씨에게 이 사건 계약금반환과 이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모두 중도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분양회사에 들어간 돈이 적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도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분양권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매매 계약해지, 오피스텔분양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등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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