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비슷한데요. 당연히 계약 취소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여러 사건들이, 자세히 보면 계약절차에 있었던 사기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서무효가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경기하락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자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도 마찬가지 인데요.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절차에서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10억 원이고 이중 계약금이 10%인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내가 1천만 원만 납부했다면 나머지 9천만 원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면 물론 가능할텐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가 어려워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절차를 진행할 때, 사기기망행위 등의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계약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서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죠.
계약절차 사기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서 무효 성공 사례
A씨는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보고 분양담당자에게 전화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방문 당일 아파트를 계약해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천여만 원을 납입했죠. A씨는 너무 급하게 계약한 것 같다는 마음에 계약을 취소하려 분양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려 법률대리인을 찾았는데요. 담당 변호사가 계약서를 살펴보니 시행사 측의 날인만 있고 수분양자였던 A씨의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분양사에 A씨가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니 한동안 답변이 없던 분양사 측은 곧 바로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었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절차에서 분양업체측의 사기기망행위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부와 후반부의 계약 해지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에 계약서무효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했는데 계약서에 하자 있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부동산 경기하락,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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