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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타주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때 자주점유 타주점유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통해 토지의 원소유주가 아닌 점유자가 소유권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에서 진행했던 도로점유로 인한 소유권 분쟁 사례 중, 상대방의 악의점유가 의심되었던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토지의 지주였던 원고로부터 '이 도로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으니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인근 토지주는 피고인 의뢰인 토지 도로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자신이 땅을 매수할 당시, 매수한 토지에 피고의 도로가 속한다고 믿고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점유했다며 점유취득시효 및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신들의 토지가 매수하기 전부터 의뢰인의 토지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고 점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점유에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는 자주점유타주점유 쟁점에서 타주점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보행에 제공되어 왔는데요. 때문에 원고에게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나 지배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한 의뢰인의 도로는 주변 대지들과의 경계가 뚜렷하고 원고의 대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지들과도 맞닿아 있었는데요. 때문에 도로가 원고의 땅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고가 도로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내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도 하지 못했죠.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주장하는 사람의 자주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유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점유자가 결국 주장에 대한 이유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들 역시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점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중 20년 점유는 인정이 될 수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사건에 반영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죠. 해당 사건의 원고는 이후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에서 한 가지 의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이 당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원고에게 큰 이익이 되기에 악의점유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렇게 부동산 토지 경계 분쟁은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가볍게 생각한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주점유타주점유 여부, 점유 시점 등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점유취득시효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만들어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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