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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부적격으로 임의세대 가입했다면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임의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속이고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계약 사례

A씨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는데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전문 로펌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계약서였다는 것을 말이죠.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인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합 측에서도 잘못을 알고 있어 조합 계약을 무효화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죠. 이러한 자격 기준은 조합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죠. 이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아도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로 가입하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홍보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즉 임의분양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총 세 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 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일부 조합에서는 고의적으로 홍보현수막 등에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원은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봐야 하며, 허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