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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유재산 점유취득시효 국유지취득시효 원한다면

 

 

 

 


국유재산 점유취득시효 사례

 

A학교 운동장의 일부인 60평 정도의 임야는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와 국가 모두 소유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를 국가토지라고 밝히면서 학교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학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죠.


이때 재판부는 A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 측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

이에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가 국가에게 매수한 다른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학교는 분쟁 대상의 토지를 제외한 주변 토지에 대해서만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악의적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A학교의 국유지취득시효는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유지가 아닌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내 땅인 줄 알고 써온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고 한다면 점유자 입장에선 날벼락이 떨어진 느낌일 텐데요.

이때, 국유지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국유지의 소유권까지 개인 혹은 법인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유지에 대해 무조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한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죠. 국유지는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 일반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재산이던 국가토지가 점유 도중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B씨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따라 언제든 본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미루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점유해 온 토지가 취득시효 완성 기준인 20년 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20년이 지난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B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보단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정재산으로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가토지가 일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지 시효 취득을 완성하셨다면 빠른 대응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타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인 만큼 법원은 시효취득의 완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기간만 충족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이미 토지소유주에게 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나 내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체결했던 경우
  •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 건축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 등


이렇게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취득시효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통해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나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