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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렇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관련 사례는?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살아왔는데요.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A씨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나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A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 관계까 파탄났다며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끝내자고 했죠. 별거 이후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과연 A씨의 남편은 유책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 제 840조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A씨의 경우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이라면 이 하나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또한 A씨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A씨 남편의 수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등이 입증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은 A씨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를 검토하여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별거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이를 사유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혼인을 종결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708044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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