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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수용으로 토지보상금 받는다면 토지보상절차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많은 토지주 분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토지주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증액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감정평가에서 토지가 금액을 적절히 평가받았는지, 또 다른 인상 요인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보면서 자세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대전에 사는 A씨는 중구에 위치한 한 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 땅은 지난 2018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이에 A씨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보상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공원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가 상당한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토지보상금 책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맹지와 잡종지가 혼재된 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감정평가사들이 비교대상지로 삼은 토지는 농지 인근 임야였는데요. A씨의 토지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달랐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A씨는 통상적으로 증액되는 10%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증액하여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초안산 근린공원 토지주로 서울시에서 공원일몰제 이후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죠. 이에 부당함을 느낀 B씨는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감정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토지의 이용용도 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에선 B씨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지목인 임야로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씨 토지엔 자연림이 거의 없었으며 전답이나 나대지로 이용중인 상태였는데요. 그렇기에 실제 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B씨의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질 변경 당시 이용상황인 임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B씨는 총 2억 원가량 증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선정에 앞서 감정평가는 토지의 위치, 형사, 환경, 이용상황 등 다각도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평가받은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때문에 적절한 보상금 산정, 이의신청 등을 위해선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