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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합측 기망행위 입증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능하다고

 

이번주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포근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가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적합한 옷을 잘 챙겨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위험성?

 

최근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6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를 70~80% 확보했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인 것입니다. 총 피해액만도 46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률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가입에 앞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 때문일텐데요. 그러나 최근 이 마저도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요청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죠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조합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요. 따라서 민법상 취소나 무효, 해제 사유가 있다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변심' 혹은 '착오'로 인한 탈퇴인데요. 단순히 '어떤 사업인지 몰랐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와 같은 착오 내지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업지연'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사업이 지연 된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단순 사업지연으로 인한 가입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

 

 

 

 

 

 

만약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가능한데요. 이 때 조합의 귀책사유는 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애초에 확정분담금에 대한 고지가 있었거나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조합이 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고)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혼자서 판단하고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물론 신중한 가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나, 이미 가입을 한 경우라면 즉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과의 계약이나 진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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