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이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청구소송에
휘말려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였던 일당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처럼 속였다가
덜미를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로써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허탈할텐데요.
이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재산회복을 재판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성립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행한
사해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악의적이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합니다.
또 채무자가 행한 사해행위로 인해
이행해야하는 채무 보다 채무자의 총 재산이 적어져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사해행위는 악의적이라는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피해갈 구멍도 많구요.
때문에 소송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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