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의 지체상금이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에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한 지체상금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있습니다.
◇ ◇ ◇
지체상금의 부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을 요구하는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여 작업하였으나 끝내 단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이럴 때에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도급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아예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한 기일을 준공기한으로 약정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물어야한다면 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사기간을 강요했다가
준공기한을 어겼다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건설공사분쟁연구소는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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