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유치권은 못받은 돈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섣불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계약하면서
건축주의 요구로 쓰기도 하고,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유치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사를 해서 완성시켰지만 못받은 돈이 있다면 안되겠죠?
그럴 때 유치권을 행사해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만양 유치권 포기각서를 쓰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포기각서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 예정일, 계약 금액, 날짜,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건축주
이렇게 필수로 10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유칙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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