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꿈 일 겁니다.
한 번 마련하면 쉽게 바꿀 수 없으면서
작은 돈도 아니기에 여러가지 따져봐야하는데요.
고심끝에 결정한 집이 당시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가 눈에 띄거나 더 괜찮은 조건이 나왔다거나
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옮길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가계약을 해서 가계약금까지 건냈을 때
가계약이니 괜찮지 않을까 싶으실텐데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계약은 이미 정식으로 성립이 됐다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파기 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파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서로 합의하에 특약 조항을 두면 가능합니다.
▶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경우
-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어느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마음이 바뀐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 매수자가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당초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매도자는 상대에게 지급하라는 통지를 여러차례 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선지급했던
계약금이 위약금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해지를 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드실텐데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 분쟁으로
계약기 취소되었다면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지급으로
진행이되는데요 중도금까지 지불 한 뒤라면
부동산 계약해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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