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상습적으로
이어오던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S&C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통신공사를 맡기며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성 책임을 지라는 계약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다른 하청업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7천여만원을 60일 넘게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로 한화S&C는 하도급 법 위반
벌점 10.75점을 받았는데요.
하도급 벌점제에서는 5점이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됩니다.
때문에 한화S&C는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뿐만아니라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하여 11곳이나 되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 ◇ ◇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
를 말합니다. 도급을 받게 된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것인데요.
건설공사에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보통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 규모, 시장 지배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의 현저한 차이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이나 부당한 대금 산정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여러 금지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 ③ 부당한 위탁취소
④ 부당 반품 ⑤ 부당 감액 ⑥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⑦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⑧ 기술 자료 제공 요구 ⑨ 부당한 대물변제 ⑩ 부당한 경영간섭
⑪ 보복조치 ⑫ 탈법행위
이렇게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항목들이 많지만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하는 관행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은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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