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2일 '세계 암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진행한 5km걷기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홍관 원장은 암 치료 격차의 심각성을 알리며 개개인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과 암환자산정특례 등을 통해 암 환자를 지원합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암 치료에 대한 격차가 적은 편인데요. 2020년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른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1.5%에 육반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360억 원대 기획부동산 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이 추가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이른바 '깡통 전세' 오피스텔을 고수익 월세로 둔갑시켜 팔아넘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방송기자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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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지 2~3년 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토지매매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 때 해결하고자 해도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난 후일 가능성이 커 결국 해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기에 그 죄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 투자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토지개발 호재로 현혹한 다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큰돈을 받아 판매하죠.
이들이 파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 자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심지어는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의 땅인 듯 판매하여 대금을 취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미처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사기죄성립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지인의 권유로 A씨는 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했고,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이다, 토지개발 사업예정이라 나중엔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A씨는 말을 듣고 솔깃했지만 당장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계약금을 미리 대신 내주겠다"고 했고 이에 혹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죠. 이후 계약금과 잔금까지 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A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없었고, 지인과 업체에 물어봐도 곧 해결된다고 하면서 A씨의 계약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토지매매사기가 의심 된 A씨는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해당 업체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데요.
A씨가 잔금을 지급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가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은 A씨에게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도인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A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강경한 대응 끝에 업체는 매매계약 해지 및 A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A씨에게 반환했습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해결한 후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일부 업체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곧 갖게 된다고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토지매매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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