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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계침범 대응하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경계침범과 관련하여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 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이죠.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점유기간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최근 포천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1971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련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죠.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의 토지를 경계침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B씨는 20년의 점유기간을 채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놓친 것이 있었죠. 우리 법원은 아무리 20년 이상 점유해왔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아닌걸 알면서 점유를 한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을 깨진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이에 A씨 역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를 대리한 저희 법인은 이 사건 토지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를 검토하여 B씨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지자체로부터 허가, 신고 및 가설 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A씨 경계침범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아래 사유에 비추어 법원은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가 증축되었거나 개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막 및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알 수 없는 점 
▲B씨의 점유 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이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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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분쟁, 점유기간 만큼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 [김재윤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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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점유개시부터 남의 땅인 걸 알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 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 분쟁은 점유기간,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한데요.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명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토지 분쟁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