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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사기 지주택 소송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응 자체를 포기해버리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없거나,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여 지주택 납입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지역주택조합 소송 사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북 군산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계약을 맺을 당시에 조합의 홍보관 직원은 토지매입률 80% 등 사업진행이 원활할 것이라 홍보했죠. 의뢰인은 이러한 말을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총 3천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이후 반년이 지나도 A 조합은 사업에 진척이 없어 의뢰인은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2,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받으면서 환불요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처음에 조합에선 500만 원을 먼저 환불 받은 후 차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받았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로 조합원을 안심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처음엔 조합의 말만 믿고 환불을 기다리다가 기한을 계속해서 넘기게 되어 결국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 역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한 결과, A 조합이 실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사용 승낙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허위의 광고를 듣고 기망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지역주택조합사기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아 결국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고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지주택 탈퇴 환불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