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용 2가 백신이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접종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모더나 개량 백신에 더해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환자의 88% 정도에서 검출되는 BA.5 맞춤형 개량 백신은 현재 사전 예약중이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시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드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백신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셨던 분들 중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조합원이 냈던 돈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일종의 각서를 작성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를 안심보장증서라고 하죠.
안심보장증서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사업 지연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이는 조합원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서인데요. 여기엔 어느 시점까지 조합원아파트 사업계획이 진행되지 않거나, 입주를 못한다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여 있고 조합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을 이걸 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낸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지주택환불 및 탈퇴를 요청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환불을 거부사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사실 해당 문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 총회를 통해 별도로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추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발행한 문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의결을 받지 못한 안심보장증서론 지주택환불이 불가하죠. 법원에서도 안심보장증서 환불 약정의 효력 자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원아파트의 증서를 믿고 가입하신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조합에 대한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이 낸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 고 판결한 것인데요. 저희 법인이 지주택환불을 진행한 사건 중에도 관련 사례가 있어 자세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8월 서울 강동구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6,600만 원을 납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 계약 당시에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홍보관 직원은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조합은 가입 당시 들었던 사업 일정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정작 조합에서는 중도금 납입을 계속해서 요청해왔죠. 하지만 사업에 진전이 없으니 불안했던 의뢰인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조합은 제명 통보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액 환불을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계약 당시에 들었던 셜명과는 달리 실제 A조합의 사업 규모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조차 할 수 없던 상황에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또한 최초 조합계약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안심보장증서의 약정해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저희 법인은 A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않았기에 A조합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문서는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이며 만약 해당 문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죠.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조합 측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고 조합 측에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주택환불을 위해선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입 당시부터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았던 경우라면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론 계약의 무효 취소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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