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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 자녀양육비 산정은

 

 

 

 

 

A씨 남편인 B씨는 부자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 B씨를 걱정한 B씨 부모님은 교사인 A씨가 마음에 들었고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B씨는 무책임하고 게으르며 모든 일을 A씨에게 미루기만 했죠. 게다가 직업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B씨는 부모님 말이 법이고 매사 눈치를 봐야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10년 동안 교사로 일해왔는데요. 그에 반해 B씨는 하는 일이 딱히 없었고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즐기며 바람까지 폈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B씨 명의로 된 재산은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매달 입금되는 150만 원, 부모님 명의 상가 월세와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요.

 

 

 

 

 

 

A씨는 B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 가액의 50%와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월 수입은 공장직원으로 150만 원이 전부이니 양육비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가 월세와 주차장 수입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이또한 부모님 명의 재산이니 이혼시양육비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이혼시자녀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이혼시재산분할비율과 이혼시재산분할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시재산분할대상을 산정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산정되는데요.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모은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면 명의가 일방에 단독으로 되어있더라도 등기명의와는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일방이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했지만 공동명의라면 이혼시재산분할비율로는 무조건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분할하게 되죠.


 

 

 



A씨의 경우 B씨의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사주셨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1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으며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육아하며 상대방을 내조하는데 있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이혼시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여도를 측정하게 되면 경제활동 여부나 혼인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구체적인 급여나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10년간의 이혼시재산분할비율로 5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혼시자녀양육비 산정에 관한 문제가 있죠. B씨는 공장에서 받는 급여만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부모의 월수입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이혼시자녀양육비는 전체적인 월 소득을 참작해 넓게 판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150만 원일지라도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참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이고 아주 평균적인 경우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자녀가 보통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경우 혹은 협의하에 외국 유학을 보내고 있었던 경우 등 고액의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의 양육비가 참작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치료나 큰 수술이 필요한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큰 치료비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엔 문제가 없다가 이혼 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해진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재산분할대상과 이혼시자녀양육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사건의 해결 방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이혼 전문 정영주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