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며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발생 위험성이 큰데요.
이에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 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계침범으로 인한 토지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분쟁에 있어 이웃 간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혹은 업체간의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유지 땅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게 있는데도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것이죠.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막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A업체는 C업체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도로 일부를 지자체에 토지 기부채납하게 되었죠.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체였는데요. 이에 따라 A업체는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기부채납을 했다면 지자체의 소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연, 평온하게 해당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 관리를 해왔다고 판단했고 지자체의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지자체의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이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결과는 또 한번 뒤집혔죠. 대법원은 지자체의 자주점유를 인정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A업체는 지자체의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A업체라는 점을 들어 점유취득시효 요건 중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토지기부채납 근거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왔다는 점, 실질적으로 국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죠.
결국 기부채납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공연, 평온하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고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토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과 등기부등본 상 토지소유권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실확인과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분쟁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적법한 판단을 원하시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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