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농업법인을 설립에 농지매매를 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소위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던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벌금이 나온 사건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업체는 충남 당진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지분을 쪼개 100명 이상에게 판매한 것이죠.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는데요.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 가격을 상당하게 부풀려 판매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체와 관련된 차면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시세 확인도 없이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득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목적 없이 단순히 투기목적으로 업체와 농지매매 한 것이 이유였죠.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대표와 임직원들이 매수자들에 대한 농지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2015년 경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땅을 취득한 뒤 영업직원들을 통해 모집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역 개통' 등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분할 매도하고 법무사를 통해 농지 매수 희망자들로 하여금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 혹은 '주말체험영농' 등 허위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농지법 위반인데요. 농지투자자들도 이를 전혀 모르고 기획부동산 업체에 속아 땅을 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결국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해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결국 농지법위반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기획부동산 업체가 판매한 농지땅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농림지역, '농지법'에 따른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나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아 지가가 저렴한 농지의 속성이 오히려 투기에 이용된다는 것인데요. 절대농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규모 공공개발에 편입되는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농지매매를 유도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구매를 하게 되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기는 경우 농지법위반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죠.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보완됩니다. 올해부터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와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들은 이러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채로 농지매매매를 했는데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통해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적법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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