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면서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밤사이 하늘이 맑아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서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 받은 19개의 서울 지주택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에도 오랫동안 착공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각종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 위험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는데요.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조합에서 공사비 인상 등을 언급하며 갑자기 1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부터 1억 원이 오른다고 하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해 직전에 요구하는 것이죠.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PF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엔 향후 사업 추진도 힘들어 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도 위험마저 커진 가운데 조합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에서는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을 더 끌어들이려 과장, 허위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율을 부풀려서 안내하며 곧 착공이 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지주택은 토지가 없는 지역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데요.
2020년 주택법 등이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토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후엔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조합이 설립되는데요. 이때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여야 하며, 토지소유권 15% 이상, 토지사용승낙 8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간 지주택 사업 내 대부분의 문제는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통상 토지주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르게 지주택에서는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어 토지주 미동의 또는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돼 분담금이 폭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불거지곤 했죠.
조합원 모집과정의 '토지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규정의 마련되기 전에는 실제로 토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광고를 통해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가입을 유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도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로 인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당시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에 대해 사용승낙을 45% 가량 받았다며 1년 안에 80%의 토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4천 만원을 납입했는데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은 업무추진비 공제와 함께 7천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탈퇴와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담당변호사의 확인 결과 해당 조합은 토지사용권원만 20% 가량 진행되었고 소유권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합 측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토지확보율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역 공인중개사 확인 결과 조합은 지주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계약 당시 들었던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 정보는 허위광고이기에 계약 무효 내지 취소를 통보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조합에선 1천만 원의 위약금만 제외한 3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3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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