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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침해 당했다면

 

 

 

 

 

서울시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 소유자에게 총 1조5391억 원을 보상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보상 면적은 서울시의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83.3% 입니다. 남은 면적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기준으로 7505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이죠.

서울시가 이러한 보상에 나선 것은 헌법 재판소의 사유재산권침해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두고 장기 방치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후로 공원 부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땅에 대해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땅들 중 일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사유지로 이용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유재산권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위배되는 제도이죠. 이에 최근 까치산공원의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까치산공원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60대 A씨는 한숨이 깊습니다. 공원 내 토지들이 40년간 묶였다가 최근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었는데 서울시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토지보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참다못한 3000여 명의 토지주들이 등산로 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까치산공원 토지주들은 등산 진입로 7군데를 폐쇄하였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민들은 여태까지 이용해오던 공원이 정부 소유가 아닌 사유재산이었던 것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사유지이기에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소유주들과 협상 중이라는 말뿐이었죠.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보상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토지주가 신청한 적정 보상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금만 내고 사유재산권침해를 받아온 토지주들은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공원 면적 감소를 막고자 지역 내 도시공원일몰제 직전 68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되어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토지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할 필요도 없으며 공원도 게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유재산권침해를 받은 토지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까치산공원만의 일이 아니기에 선례도 많습니다.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서리풀근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이 줄줄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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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도시공원일몰제 후폭풍 까치산공원 가보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까치산공원은 20대에 구입해서 60대가 된 지금까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눈물의 땅입니다. 내 땅인데도 세금은 내면서 뭘 할 수 없으니 등산로..

www.ekn.kr

 

 

 

 

 

 

 


현재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기에 현재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사유재산권침해를 당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아보셔야 할 텐데요.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유료 상담, 30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