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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했는데 기획부동산사기수법 이라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일제강점기 때 해체된 덕수궁 흥덕전 권역에 대한 복원공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흥덕전은 어진 복원을 위한 이안청 역할을 수행한 곳인데요. 1919년 일제에 의해 해체되어 창덕궁 공사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3년간 발굴조사와 각종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흥덕전 전각 앞의 복도각, 이를 둘러싼 행각과 삼문 등 각종 건물 배치를 파악했는데요. 2027년가지 흥덕전 권역의 복원을 마치면 대한제국기 왕실 제례의식을 재현하고, 국장과 관련한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낮은 금리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워 토지컨설팅을 해준다는 기획부동산수법에 속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를 막기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구역을 추가하는 등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획부동산사기수법은 날로 교묘해집니다. 요즘에는 지분쪼개기라고 하는 공유지분을 판매하거나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임대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기도 하죠.

더군다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토지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지분쪼개기로 인한 기획부동산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처벌을 위해선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그러나 사실 일반인들이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인용 가능할 정도라면 기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여러모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업체와 원만한 협의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죠. 만약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상승이 이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부동산 투자로 단기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투자 성공담을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기에 토지컨설팅에 혹하게 되는 것일텐데요. 기획부동산사기수법과 합법적인 토지 투자 컨설팅 업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좋은 컨설팅이고, 실패하면 기획부동산사기수법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자가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투자에 앞서 토지 정보를 객관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관련 피해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속았다고 생각이 들어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과 객관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