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중 법적이혼사유와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제척기간까지 이혼소송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6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인 개념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이 때, 강간 등으로 인한 경우나 약혼 중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826조 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인데요. 이 때 악의의 정의는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 심리상태입니다.
유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쫒거나 두고 나가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한 후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나 합의에 의한 별거 등은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 경우 법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로 폭행, 학대, 심각한 폭언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무고나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행패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투는 도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경미한 폭행 및 모욕적인 언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형사재판을 받는 배우자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존이 확인된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만이 문제됩니다.

여섯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부분의 케이스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치명적 수준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장기복역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또한 도를 넘어서는 의심과 간섭, 반복적인 음주 소란, 경제적 갈등이나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다툼,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지 않는 장기간의 별거 등도 인정되고 있죠.
그러나 부부는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위해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회복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 일시적인 격한 갈등, 이혼 합의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 유책주의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유책주의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예외사유를 몇가지 두고 있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합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혼청구가 허용되는데요.
또한 유책배우자라도 쌍방유책이거나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의 유책사유가 생긴 경우이죠.

유책주의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로 몇가지 예외만을 두고 있는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할 때 고려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등 다방면에서 고려한 후 이혼판결을 결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이 없는 상대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 재산을 은닉하여 재산분할, 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책주의파탄주의의 경우, 서로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으나 잦은 다툼이나 오랜 갈등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쌍방을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자주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혼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적이혼사유 중 첫 번째인 부정한 행위, 여섯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들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사실 부정행위 자체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실무상 과거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후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결국 파탄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원인으로 과거의 부정행위를 거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유책주의파탄주의, 재판상 이혼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혼제척기간도 기억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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