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또한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외출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된다고 하니 제한적이었던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는데요.
해외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도 해제되었지만,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결혼 상대방의 외모비하발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혼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모비하발언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A씨는 사실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B씨가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매일 집요하게 반복되는 성형수술 권유때문이었죠. B씨는 A씨에게 항상 '살 빼고 운동해서 볼륨있는 몸을 만들라'고 강요했는데요. 심지어 A씨는 뚱뚱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씬한 쪽에 속했죠.

하지만 B씨는 A씨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만들겠다며 "전체적으로 살을 더 빼고 가슴과 엉덩이를 크게 만드는 운동 위주로 하라"고 A씨를 압박했는데요. 결국 A씨는 강요에 못이겨 가슴 수술도 하고 운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를 만족시킬 순 없었죠. A씨가 참다 못해 힘들다고 하면 B씨는 외모비하발언을 하며 화를 냈는데요.
그러다 말다툼이 심해지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힘들어져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죠. 결국 B씨의 외모비하발언과 폭력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폭력이혼사유는 재판상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외모비하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폭행, 폭언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충분히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죠.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 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씨는 위의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합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부부 한 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A씨의 경우 B씨로 인해 신체의 변형을 가져오고 부작용의 위험도 있는 큰 수술인 가슴수슬까지 억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외모비하발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켰기에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를 다녔다면 진단서, 처방전 등으로 충분히 입증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폭행까지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횟수, 정도를 따져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 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뿐만 아닌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물건이 자칫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상당한 공포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방문을 마구 발로 차고 부술 듯이 치는 행위로 폭행에 해당됩니다.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폭행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신체적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상황을 대비한다면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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