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 (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합니다.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 당사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뿐 아니라 그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합니다. (=견련성)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가능
유치권의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다 구조물만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 되었다면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은 독립한 건물에 이르러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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