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시부터 1년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5년이며
석조, 석회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대에는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되는데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를 발견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고 하나 10년이 넘도록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들끼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해진 기한 보다 단축하고싶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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