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통영에 야간관광 콘텐츠가 생길 예정입니다. 올해 각각 국비 7억원과 3억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최대 4년간 '밤이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체부는 "두 도시가 야간관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처럼 화려한 야간관광 콘텐츠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실 각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이 되면 각서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유책의 증거로 뒷받침될 순 있죠.
이와 비슷하게 이혼 과정에서도 몇가지 조건을 두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이혼시 재산포기 각서 등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각서법적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서가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조건으로 건 위자료 금액이 전 재산을 준다는 등의 부부의 경제사정에 비해 너무 과다하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재판부가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 판결을 하기도 하죠.
또한 협의이혼시재산포기각서에 '재산분할은 포기한다, 재산분할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 하나만 기재되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이후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 합의를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인 합의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서법적효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명이 외국인이라 한국의 재산분할 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 후 이혼을 했는데 추후 몰랐던 재산에 대해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경우, 지나치게 한 명에게만 유리한 각서가 작성된 경우 등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주기도 하죠.
때문에 특정 조건으로 인한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그 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반대급부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고 재산목록을 큰 건 위주로 적어서 첨부한 후 공증을 받는다면 각서법적효력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죠.
만약 재산분할을 통해 포기하는 금액은 10억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금액은 1억에 불과 하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금액에 관해서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산목록을 적어서 첨부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양육비가 들기 때문에 서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합의서라면 나중에 그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다른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두면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정당한 권리이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항목은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포함되기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죠.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또 다시 분쟁사안이 될 수 있기에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각서법적효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된다/안 된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협의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내용인지에 대해 파악한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관련 소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재산포기각서 등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추후 소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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