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 지주들은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로 공원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산정된 보상금액은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보상금 증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게 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불복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이 주요쟁점 중 하나가 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엔 공법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조성 사업 시행에 직접 목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땅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초안산근린공원의 토지주 인데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땅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이는 여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의뢰인에겐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용재결 단계부터 증액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의뢰인의 토지엔 자연림이 거의 없었고 전답이나 나대지로 이용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의뢰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임야와 전의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임야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해 지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서울시는 의뢰인의 토지 상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이라 주장하면서 임야로 감정평가 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결국 쟁점은 의뢰인의 토지 형질변경이 불법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정 기간에 대해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은 총 2억이라는 보상금 증액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증액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적법한 증액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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