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계 톱10 안에 들 슈퍼컴퓨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PF급 이상의 이론성능을 갖춘 슈퍼컴 6호기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1PF는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현재 세계 슈퍼컴 성능 2위인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후가쿠(이론성능 537PF)보다도 빠른데요. 정부는 세계 각국이 슈퍼컴의 성능을 높이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슈퍼컴 6호기는 2024년 기준 세계 5~10위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계침범 분쟁에 따른 토지점유취득시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들어 경계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과거 측량방법으로 측량이 진행된 토지가 대부분이기에 요즘의 측량과 충돌해 경계가 넘어간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하는 측량은 LX공사로부터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 GPS를 통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량이 보급된 것은 15년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은 2009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부분 토지등록 당시 분할측량의 결과에 따라 건축한 건물들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위해 건축사무소에서 측량을 하여 담장 설치 위치를 확인하면 기존 현실경계와 다른 위치가 표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이 제도는 민법 245조에 따라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에 의하면 기존엔 상대의 땅이었지만 이후 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뜻 들어서는 말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의외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A씨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토지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본인의 땅 일부에 이웃의 건물 일부가 침범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자는 20년 전에 세운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소유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땅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돌려 받지도 못한 부분이 억울하고 점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계형으로 이용했던 터전을 한 번에 잃게 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세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20년만 채우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로 판단되는 '소유의 의사'입니다.
자주점유가 부정된다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원 소유주는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하고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경계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은 점유취득시효에 대응하며 동시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철거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토지점유취득시효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범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단순 착오가 아닌 악의적 성향의 타주점유, 중간이 점유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법하고 명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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