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갈음하는결정 통해 지주택환불 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탈퇴까지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지주택환불 금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조합원 분들은 탈퇴에 대해 걱정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에 환불 기한이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안도하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 두는데요.
만약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대체할 계약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결국 환불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 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시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조합과 지주택환불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조정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조정의 장점은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A 영등포지역주택조합의 사례를 통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통해 지주택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동호수를 특정해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A조합은 '토지매입 80% 완료,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 가능, 조합원 모집은 추가로 남은 분량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A 영등포지역주택조합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거짓이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예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관할관청 확인 결과 A조합의 사업 예정부지는 서울시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방침 상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설사 용도상향이 가능해지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기에 저희 법인은 A조합으로부터 비롯된 사기임을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며 납입금액 전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영등포지역주택조합을 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끈질긴 압박 끝에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이를 납득할 수 없었죠. 결국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조율이 어려워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조정 기일에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4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났고 조합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제도를 통해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통해 지주택환불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조정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황에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O9UqOg4-XU&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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