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투자했다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특히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통해 땅을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여 지분으로 쪼개 몇 배를 더해 팔며 이윤을 챙기는 분양 방식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수법인데요.
공익용산지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땅을 지분으로 구매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이나 토지 분할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관련 피해가 성행하는 지번인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유포리 산7-12번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화성에 국제테마파크가 생긴다는 초대형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기획부동산의 배만 채웠던 것이죠.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이로 인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될 것이라며 지분을 쪼개 개발제한구역매매를 통해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성행지역은 정부가 주변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업체에선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토지를 판매하는데요. 비봉면유포리 산7-12번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지정된 녹지 지역 의 하나로 자연환경과 농지,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하는 구역입니다.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구역은 보전 가치가 있어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절대 불가하며 후에 풀릴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풀린다고 하여도 공동소유자가 많아 건물을 세우거나 매매를 통한 이득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취약한 일반인을 상대로 기획부동산 업체는 공익용산지개발 소식을 앞세워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를 판매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봉면 유포리 산 7-12번지는 토지의 90% 이상의 면적이 국토환경성평가, 법제적평가, 환경생태적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결과지를 참고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등급은 숫자가 낮아 질수록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며 높아질 수록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비봉면유포리 산7-12번지는 1등급이 94%가 넘는 토지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업체가 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최근의 판결을 보면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피해자 수에 비하면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죠.
법원에서는 상품의 광고에 있어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어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하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 이전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 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된 사실인지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위의 이미지처럼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토지가 어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자치구 지자체에 연락해 개발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공익용산지개발 소식을 들어 개발제한구역매매를 하셨거나 위의 문제 지번인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산7-12 번지를 구매해 피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대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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