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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당이득금 받은 사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를 비롯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식단이 뇌의 전반적인 건강과 상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게 좋으며 가공 식품과 설탕이 든 과자 등은 줄이는 것이 좋죠.

그중 특히 뇌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연어, 견과류와 씨앗,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인데요. 이 다섯가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기도 좋은 간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익침해 안 당하려면 해결 방법은?

 

얼마전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 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되어 다시 공원구역이 된 것인데요. 이후 서울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공원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0.07%이기에 굳이 수용해 규모가 작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조성하더라도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A씨가 소유한 건물 맞은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 공원이 되더라도 삼청공원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사익이 침해되면 안 되겠죠.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도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되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에 서울시에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자신들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몰제 시행 이틀전인 2020년 6월 29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법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나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토지의 경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인데요. 이는 시에서 인공으로 조림하고 점유하여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죠. 때문에 직접 관리자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주체이며 간접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에겐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요.

담당 변호사의 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죠.

 

 

 


결국 법원은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기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피고 서울시, 서대문구의 소멸시효 항변만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5년간의 부당이득금과 이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소제기 기간(고시 후 90일)이 끝나 취소소송은 불가한데요.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공원구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니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