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 단속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24일 밝혔는데요.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7개 유형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며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민사절차 안내와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쟁점은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일텐데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이에 대해 더욱 고민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비율전업주부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의 분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B씨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B씨에게는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 자라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을 하면 인정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B씨는 A씨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B씨의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셋집 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A씨는 갑자기 아이와 함께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죠. A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기에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가진 게 없어 따로 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A씨가 알기로 B씨의 집안은 재력가 집안입니다. 결혼 전 B씨의 부모님이 B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몇 백억 원이 된다고 듣기도 했고 건물고 가지고 있다고 어렴풋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이혼시재산분할비율전업주부로 얼마나 책정될까요?
먼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동 명의로 체결을 하게 되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도 두 사람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갱신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전세집은 A씨와 B씨의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분할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증여, 상속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유 재산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한 것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내조를 한 경우에도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혼인 전에 이루어진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유지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보다는 기여가 적게 인정됩니다. A씨의 경우 7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면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율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1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면 재산분할을 반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10년 정도로 무조건 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혼인 중에 소득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자녀의 유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재산을 받았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있죠.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경우, 20~3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의 경우도 40%, 50% 정도 인정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유재산인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엔 이보다 혼인 기간이 더 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시재산분할비율전업주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천차만별이기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정영주 이혼전문 변호사를 필두로한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로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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