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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가상화폐사기 주의해야 하는 유사수신행위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남아공 가우텡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병동에 있는 42명의 환자 중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대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요. 또한 지난달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66명의 확진 후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이었습니다. 그전 18개월간 평균치인 8.5일은 크게 밑돌았습니다. 남아공 정부 백신자문위원장인 배리 슈브는 "확실히 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소식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돌파 감염자 대다수의 증상은 경미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런 연구 결과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올해 사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유사수신행위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벌인 7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2021년 상 · 하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가상 화폐 사업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행위 2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가상화폐사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상화폐사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인기만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털,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터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선족, 탈북민 등 경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여 5천여 명에게 가상화폐 등의 여러 사업을 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아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건의 QRC 뱅크 대표가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투자자 모집책이었던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새롭게 회사를 차리고 범행 대상을 넓힌 것이었는데요.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곧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곳 인부들의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하면 3개월 후 이자 20%와 원금 전액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와 임직원 등 그 일당은 "매일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가상화폐사기로,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 막기 형태로 운영해 왔던 것이죠.

현재 대표와 QRC 뱅크 등 4개 회사의 임직원 등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기사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529305

 

[단독]QRC뱅크 대표, '유사수신' 전과자였다…집유 기간 재범 의혹

핵심요약 조선족·탈북민 등 5천여명에게 수천억원 끌어모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QRC뱅크 A 대표가 3년 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당시 투자자

news.naver.com

 

 

 


이렇게 유사수신행위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 길 가다 보면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기에 무리한 투자도, 이를 주변인에게 권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화폐사기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빠른 대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유사수신행위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