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충리가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기본접종 3개월 후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매매사기 피해 문의는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업체의 토지매매사기 방식 중 하나는 텔레마케터를 다수 고용한 후 이들의 지인에게 땅을 추천해 공시지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넘기며 이윤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레마케터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지인의 말만 굳게 믿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1차적으로 직원들에게 땅의 개발호재를 거짓으로 알리고 그 직원들의 지인추천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화두 된 소녀시대 태연 씨의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또한 아버지의 지인이 기획 부동산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기획부동산 부동산사기 업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사기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국제 표준 인증을 받거나 광고를 하는 등으로 좋은 부동산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뒤에 채용공고를 냅니다. 이에 일반인들은 단순 부동산 업체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채용된 직원들을 상대로 팔아넘길 토지에 대해 허위, 과장으로 개발호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은 해당 토지가 정말 좋은 땅인 줄 알고 지인추천을 하거나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땅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들은 직원이 샀다고 하니 정말 좋은 땅이구나 생각해서 따라서 사게 되는 것이죠. 몇몇 부동산사기업체들은 대기업 회장이나, 인기 연예인이 땅을 샀다고 하면서 유명인의 이름을 내세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투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전부 토지매매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매매 부동산사기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부동산 영업 직원 B 씨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에 A 씨는 해당 땅을 살 마음이 없었음에도 업체의 또 다른 직원인 C 씨가 지도를 꺼내두고 "해당 토지의 주변은 이미 발전했고 앞으로는 이 건 부동산이 발전할 것이다. 산업단지, 도로망 등을 설명하면서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지금 사면 3년 후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등으로 A 씨를 재촉했습니다.
이에 A 씨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계약금 2천만 원을 대출받게까지 하여 다짜고짜 대납하는 바람에 A 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업체는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업체 소유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사기 매도 한 것이죠. 이는 명백한 토지매매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결국 A 씨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에 연락을 주시어 사건을 의뢰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인추천으로 체결한 계약이 부동산매매사기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은 지인인 B 씨 또한 A 씨에게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지인조차도 모르고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여서 지인과의 관계까지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제적 손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이 더욱 크게 들어 상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획 부동산 매매사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인 추천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진행하면 안 되겠죠.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충분하게 검토 한 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사기 방식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쪼개서 파는 것인데요. 비싸게 주고 사는 토지의 투자가 망설여진다는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지분 공유 방식으로 땅을 쪼개어 판매합니다. 그러나 맹지, 임야 등의 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할뿐더러 지분 공유자가 많다면 추후에 땅을 처분할 때에도 그 많은 공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는 현재 인기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알고 부동산매매사기에 주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인 추천으로 산 땅이 기획 부동산이 의심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토지매매 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4K8QRhx6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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