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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단점유 토지경계침범 당했다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도 당일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하여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접종 대상자가 잔여백신을 접종하려면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과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만 가능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등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방식은 기존의 기본접종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경우, 추가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불가능한데요. 스스로 대상 여부 및 접종 완료 시기를 확인한 후에 잔여백신을 예약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50대 이상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 등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편안한 삶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서로간에 명확하게 토지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측량법에 따라서 기준점이 또다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 땅에 무단점유를 당해 남의 건축물이 설치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건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 gps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기준점이 오래된 경계에 위치한 지역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측량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법인데요.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면, 소유주는 토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대표 김재윤 변호사는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이 많다.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 했고, 내 땅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51223119310992c130dbe_12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지

www.lawissue.co.kr

 


 

 

 

 

지주의 경우 토지 경계침범 한 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만약 토지 경계침범에 대해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이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난 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전해 놓는 것입니다. 철거소송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유자가 바뀌면 바뀐 점유자와 새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서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유나 토지경계침범 분쟁 등의 소송의 경우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인 만큼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측량을 하는 등 자신의 권리관계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에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KN2xvt41NI&t=7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