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1일 12~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면역저하자 대상 추가접종 부스터 샷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예방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없이도 학교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3일 이상 결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데요.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얀센 접종자, 10일부터는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이 시작됩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사전예약 시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접종 백신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접종일 의료기관에서 권고 범위 내 다른 백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구룡근린공원은 198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룡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는데요. 현재 일몰제에 적용되는 토지인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시설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사업인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이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많은 공원이 해제가 된다면 토지 주인들의 난개발을 막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도시 계획 사업인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입니다. 적어도 공원 부지 70%를 난개발에서 막을 수 있죠.
구룡공원은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협의하에 1구역만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되었는데요. 후에 작년 6월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62%대의 토지 강제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익사업의 토지 강제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공익사업 법 제6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협의의 경우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토지수용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적정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강제수용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상 대상자가 되어 현금이나 대토 보상을 받게 되어도 막상 산정된 금액을 보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상을 해주는 지자체나 업체의 예산이 한정적일뿐더러 큰 금액이 배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 측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성립 과정의 금액에 만족을 못 하시고 재결을 하거나 행정소송의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 계획 시설 사업으로 인한 토지 강제 수용 보상금을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산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감정평가에서 산정되는 보상금액이 가장 중요한데요. 재결 과정을 밟더라도 증액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산정되는 금액의 10% 내외에서 증액되기 때문에 처음 산정되는 금액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감정평가사 추천이 꼭 필요합니다. 보상금 책정은 시행자, 지차체, 보상 대상 지주 셋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책정하여 이들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만약 지주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시행자와 지자체 둘의 평균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시행자의 입장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감정평가사 추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토지강제수용 보상 대상 면적 절반 크기의 토지주를 모아야 하고 보상 대상 토지주 인원 중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토지보상 관련 고시가 올라오면 열람 기간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도시 계획 시설로 인해 토지가 강제수용 될 경우 원하지 않는 시기나 가격에 땅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절차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1 : 1 맞춤 상담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쟁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에 연락 주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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