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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투자사기, 세종시 전동면 토지개발 가능하다고?

 

최근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 보전녹지 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땅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不動産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의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 전동면 토지개발 가능하다며 42개 필지를 구매가보다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참고기사>

 

1개 필지 138만여㎡ 4800명에 쪼개 판매…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일당 15명이 12개 법인 설립해 1300억원어치 팔아… 경찰, 15명 검거,4명 구속,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www.seoul.co.kr

 

 

위 기사를 통해서 접했듯, 요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토지 지분매매 위험성과 경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지분’자체가 투자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보니 기/획 부동산 투자사기 당할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호재가 많은 경기도나 세종시 전동면 토지 등 가짜 부동산 법인이 활동하는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삼아 실제로는 토지개발 불가능 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쪼개 팔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하는 사기 행위나 업체를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부동산 투자사기도 함께 늘어나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동산 호재에 관심이 높은 개인 투자자는 부동산 법인이 제공하는 허위 정보에 이끌릴 우려가 크죠.

 

 

이들의 사기수법은 참 다양합니다. 허나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투자사기 방식은 세종시 전동면처럼 토지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쪼개 파는 방법인데요. 소액 투자하기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며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임야는 대지와 비교해 땅값이 저렴하지만,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주위 상황과 토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조 4천억 원의 임야 지분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거래된 만큼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매물에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부터 기.획.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땅 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토지 지분매매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문을 가지죠. 다만 이들은 토지이용이 제한됐거나 경사도에 따라 토지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주변의 개발계획과 연결지어 속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 마냥 제시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기란 힘이 들죠. 더군다나 지분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세종시 전동면 등 토지개발 가능하다고 해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구매하려는 곳이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논란이 됐던 성남시 금토동처럼 투자를 권유받은 지역이 경기도라면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도처에 기획부동산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건물, 도로, 지번 등을 검색하여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세요.

juso.gg.go.kr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방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 도로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 사전 점검도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대체로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소재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방심할 경우 당하는 것이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입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피해를 입는데 일반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죠. 특히 그들은 ‘지금 안사면 투자시기를 놓친다.’거나 ‘지금이 가장 쌀 때이니, 자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며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급하게 투자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동산 투자사기 의심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투자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고민을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