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땅쪼개기 수법으로 개발 가치가 없는 보전녹지 등 땅을 판매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최대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원진들이 700억 원대 사기 및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중 핵심 인물의 경우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됐거나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소액토지투자 등 돈을 벌 수 있다며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고 주부, 노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수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사례처럼 피해자가 중간과정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할 수 있죠.
A씨는 6년 전 경매법인을 통해 1억 6천만 원의 땅쪼개기 지분을 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법인의 지점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게 됐죠. 월급도 나올 뿐만 아니라 보전녹지 등 토지를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도 책정돼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하게 됐습니다. 결국 A씨의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은 10여 명, 1인당 최소 수 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토지소액투자 사기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있죠.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발 호재들이 많다고 허위 및 과장 광고하여 속인 후 자신들이 산 가격에서 3~5배 비싸게 부풀려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하곤 합니다.
사실 해당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언젠간 개발제한구역이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든 해제되면서 토지보상이나 개발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며 문의를 주곤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땅쪼개기, 건축행위가 금지된 맹지 등 기획不동산의 매매 목적물로 사용되는 부지들은 위험성이 있기에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행각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 문제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저희 명경에도 기획/부동산의 말에 속아 공익용산지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상담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사기는 고액부터 부동산 소액토지투자까지 대부분 지인의 권유가 시발점이 되죠.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이번 투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재촉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는 사이에서 설마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의심 없이 무작정 도장을 찍고 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기획부동산 대상목적물 매입한 B씨,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한 전말은
명경의 의뢰인인 B씨는 모 경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에 있는 한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주식회사의 대표는 이곳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고 지하철역과 산업단지까지 들어설 계획이 있다며 거짓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개발 호재는 또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경사도 15도 이상이 대부분이여 급경사 지역이며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맹지였는데요. 결국 B씨는 몇 년을 기다려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명경을 찾아주시어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말로써 부동산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수익이 보이고 유려한 말로 땅 매입을 권유한다면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라 하더라도 방심한다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소액토지투자 계약하기에 앞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계획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방법이 어렵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미 피해가 의심되어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매매 대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서둘러 관련 법률에 해박한 변호사에게 객관적인 사실판단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기획부동산의 사기혐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이 인식되면서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판매행위가 사기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문제 해결 가능성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허나 여전히 피해자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 전담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계약금 반환과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 상담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내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한 것은 맞는지, 만약 사기가 맞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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