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아들을 둔 60대 A씨는 최근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한다며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까 싶어 증여를 해주고자 했죠. 허나 주위에서는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 부모 대접 받기가 어렵고, 자식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재산도 자식도 잃을 수 있다는 말에 두려운데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위 사례처럼 요즘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허나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상속과 증여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여와 상속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증여이고, 사후에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죠.
상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을 거부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과의 협의 절차가 없고 재산분할에 관련된 상속인끼리 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증여는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을 통해 성립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쯤 들어보셨을 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계약서는 증여에 포함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의 민족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만큼 부모자식간의 사랑과 효를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허나 요즘 재산을 둘러싼 가족 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대다수 문의하시는 것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냐’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마저 미리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자식이라면 부모부양의무 등의 효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민법 제974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부양의무로 부모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쌍방계약의 일종인 증여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효도증서를 간단히 작성해도 되겠지 생각하곤 하시지만 부담부증여 계약서는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계약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막연하게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하면서 명시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증여한다면 추후 부양을 게을리 했을 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죠. 조건을 전제로 증여를 할 때는 원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기재했을 때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증여받은 재산을 잘 관리해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보다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생활비를 월 200만원 지급한다.'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기재하는 것도 필수죠.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 실제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자녀로부터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것을 시작으로 많은 노년 부부들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해주며 효도계약서 혹은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이 유행이 됐는데요. 이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증여재산의 반환을 수증자가 임의이행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담부’에 관한 증명으로서 입증책임을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져야 하는데, 실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담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증여사실만이 인정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문제도 있죠. 어찌저찌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비용적, 심적 고통의 삼중고에 시달리게 돼 사실상 효도계약서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부모자식간 '돈'을 가지고 효를 강제하는 것이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의 위험성을 부담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인데요. 이는 부모 등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신탁상품 입니다.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언에 대체하는 효과까지 있다보니 사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워졌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싶지만, 추후에 자녀에게 민폐로 남지 않기 위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생소한 제도이기에 여전히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을 고려하시곤 하는데요. 부모부양의무 제대로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할 경우에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보니 분쟁에 휘말리기전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그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자산신탁 상담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명경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자산관리 수수료를 일정부분 조율해드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동반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 상속플랜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맞춤형 상속인 유언대용신탁,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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