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뻗쳐나가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회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과거부터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온라인 매체를 뜨겁게 달굴 정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 국민의 공분과 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시,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 인근지역 땅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이 매체에 노출,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알아보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런 와중에 구속된 LH 직원 일부가 조직적 투기를 위해 사기성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줌으로써 대규모의 투기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땅을 매입하는데 지인의 가족 법인이 연루된 바 있었는데요. 추가수사과정에서 해당 법인 이외에 2016년 6월 전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개발 법인의 수상한 땅투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기획부동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부동산 법인들은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땅투자를 권유하면서 임야나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을 수백 필지로 쪼개거나 지분을 나누어 분양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엇이 문제이냐 싶을 수 있지만,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토지 대부분이 이용이 제한되어있거나 토지계획 및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에 존재했고, 이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을 꾸준히 양산해왔음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주요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사람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가해자가 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명경의 대응은
저희 법무법인에도 논란이 됐던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세종시, 경기도 광주시 땅투자 했는데 알고 보니 공익용산지임을 알게 됐고 기획부동산에 연루된 것 같다며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조사에 착수, 맹지에 땅투자를 유도한 부동산 법인의 사기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결국 의뢰인들의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저희 명경(서울)에서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부동산 사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이 참 어려웠죠. 사기로 처벌받은 선례가 없을뿐더러 기망행위의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최근 우리법원은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 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허위 과장 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요. (울산지법 2019노561판결)
명경에서는 위 선례를 기반으로 업체의 행위는 공익용산지인 경기도 광주시 땅에 대해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고지한 경우로, 매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실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기획부동산은 개인투자자에게 인근 개발 호재를 도면에 표시해 제시하곤 하죠.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면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꼭 신중히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 2)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3) 현장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서비스, 토지대장은 정부24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재산권 제한여부나 개별등기는 가능한지, 거래하는 회사는 문제가 없는 지 등 필수사항을 챙기셔야만 합니다.
논란이 많은 세종시나 경기도 광주시 땅의 겨우 개발호재가 현실화될 경우 높은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만일 토지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기획부동산의 목적물을 거래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민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서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사 기획부동산이 맞다 하더라고 ‘전망이 있다, 오를 것이다, 유망하다’ 등 두루뭉술한 과장광고 정도라면 구제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정말로 개발호재가 있어 대박이 날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본인이 땅투자 하거나 가족들에게만 귀띔을 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 혹은 지인으로부터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의 정보가 나한테까지 흘러나올 가능성, 그런 좋은 땅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일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 업체가 제시한 땅 투자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약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처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본인이 구매한 땅이 공익용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인데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해 매매대금반환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전담팀이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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