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살면서 수 많은 분쟁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상속분쟁은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장자상속을 위주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됐기에 그 외의 형제와 친인척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기가 참 어려웠죠. 허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 장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 까지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유류분,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생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했다가 자녀의 사망 이후 돈을 받기위해 가족을 찾아온 엄마의 사례나, 오랜 기간 별거 중에 있는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 유류분을 청구한다던지 등의 악용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망인의 사후에 상속될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상속인들도 예외없이 방문하거나 위임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발달하면서 핵가족화가 진행된 만큼 현재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장례비용, 세금, 채무 등의 재산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신탁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기관 등 신탁을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탁 상품을 살펴보면 크게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 가족배려신탁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신탁은 치매 판정 후에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관리 해주고, 가족배려신탁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르고 세금, 채무상환, 유산 정리 사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관리 신탁 상품입니다.

많고 많은 상품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 인데요. 이는 은행에 재산을 위탁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시 별도의 유산 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상속방식과 계획대로 신속하게 수탁자에게 신탁된 금전재산을 지급하게 되죠.
이 때 수탁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 3자, 혹은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자산관리 신탁 상품 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후에 자손들에게 유연하게 재산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행 상속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상속분쟁을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제3자인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 상속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관리 신탁 등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간 상속분쟁을 막고자 합니다. 특히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복잡한 상속싸움을 예방하고자 이와 관련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신탁을 활용해 문제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속의 대안, 유언대용신탁 사례는
A씨는 서울에 있는 100억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보니 상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위와 어린 손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건물의 지분을 나눠주길 원했지만, 추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지분을 놓고 싸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딸들과 사위, 외손자들에게는 빌딩 지분들 동일하게 증여하고 아들에게는 별도의 사업체와 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후에 건물 지분을 두고 재산다툼이 발생할까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자 자산관리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밚다면,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최근에는 자산관리 신탁 상품을 통해서 상속싸움을 예방하고자 하는 추세인데요. 위 사례의 A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건물의 주요 관리를 딸들 중 한명에게 맡기고 임차 관리 지출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고, 3명의 딸에게 동등한 지분을 나누어 증여를 한 후, 임대료 수익 등 임차 관리 지출에 대한 것을 신탁에 맡겨 딸들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각자의 배당금을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에 가족들간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관리 신탁은 국내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취급돼 일반 시민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허나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족간 다툼을 막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하 되었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제3자인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는 신탁 상품이 다양해지고, 은행에서도 누구나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서히 문턱을 낮추어 국내에서도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신탁서비스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니즈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자산관리 신탁을 설정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것을 미리 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분쟁은 예고되지 않는 만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재산문제이지만, 사망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뢰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있으며, 분쟁 없이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상속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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