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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매매계약 무효주장, 기획부동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노리고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 경기가 안좋은 사회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땅'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짧은 기간내에 사기를 인지하기가 참 어렵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뒤늦게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계약금 반환 요청하지만 늦은 경우가 대다수죠.

 

종종 부동산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했는데, 사회에서 이를 ‘기획/부동산’이라 칭한다며 사기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땅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하곤 하죠. 이 때 대상이 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숨기고 공시지가의 수 십 배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지식이 생소하거나 초보 투자자의 경우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알아차리기 어렵죠. 매번 이슈가 되자 수법을 교묘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들의 땅인 듯 판매하여 대금을 취하기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미처 확인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현란한 말솜씨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생기거나 추후에 분할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기획부동산 환불 계약금 환불이든, 다시 해당 토지 지분을 매입해주겠다며 이야기 하니 일반인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며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만 그렇지 막상 사기인 것 같아 계약무효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냐며 잡아떼거나 회사를 정리하고 잠수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명경(서울)에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업체를 부동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명경의 기획부동산 팀에서 의뢰인의 매매대금을 되찾아드린 사례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수익성 100% 보장, 돈까지 빌려준다고 했는데··· 계약금 환불받은 사례는

 

 

명경의 의뢰인 A씨는 친한 지인의 권유로 한 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이다. 나중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솔깃했지만 계약을 망설였죠. 당장 고가의 부동산 계약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직원은 수익성이 보장되니 추후에 달라며 계약금을 미리 대신 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이에 혹한 A씨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죠.

그러나 계약금과 잔금까지 치른 후 몇 달이 지나도 A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지친 A씨는 지인과 업체에 해당 궁금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곧 해결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A씨의 매매계약무효 및 부동산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사기임을 짐작한 A씨는 어렵게 구한 1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인 명경(서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명경은 의뢰인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해당 지번을 통해 조사에 착수, 해당 업체가 A씨에게 판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디 않다는 것을 발견,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A씨가 잔금을 지급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당 토지가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것은 A씨에게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명경의 기획부동산 전담 변호사는 매도인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A씨는 기획부동산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업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에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A씨는 매매계약무효 및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더불어 손해배상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명경에서 제기한 소장 일부 발췌

 

 

위 사례에서 처럼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해결한 후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의 사유가 있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에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인데요.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투자 고려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유령업체가 대다수라 빠르게 업체가 사라지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구조이기에 계약금환불 받기가 참 어렵죠. 사기임을 인지하고 찾아가보고자 하지만 이미 폐업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권해드리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및 통화 내용을 녹취해두거나,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위의 상황과 비슷하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획부동산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경(서울)에서는 변호사와 1:1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만족할만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해당 부지가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고 있으며, 사기임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2437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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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결국 '전액 환불', 권유화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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